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 국감 출석, "FSD 검증 적극 협조 및 임시번호판 제도 개선 검토"

테슬라차저 | 2026-10-10 15:23:38 | 조회수 27
목록으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 국감 출석,

2026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테슬라코리아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코리아의 서영득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근 국내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완전자율주행(FSD) 기능과 임시 번호판 제도, 그리고 차량 안전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급격한 성장세를 구가하며 국내 수입차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테슬라를 향해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으며, 서 대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개선 검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테슬라의 신규 등록 대수는 8만914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4.4% 폭증했습니다. 이 중 약 90%가 인기 모델인 '모델Y'에 집중될 정도로 테슬라의 국내 질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급증하는 테슬라 차량에 걸맞은 제도적 안전망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국내 FSD(완전자율주행) 안전성 검증 및 역차별 논란

생산 국가에 따라 갈리는 FSD 사용 여부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의 국내 도입과 규제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서영득 대표를 상대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외국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FSD 검증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고 강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영득 대표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얼마든지 국토부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FSD 검증을 받겠다"고 답변했습니다. 9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차량은 약 23만8968대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FSD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중국산 모델3와 모델Y 등은 국내 적용 기준이 부재하여 기능 사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서 대표는 "최근에 출시한 하드웨어3(HW3) 고객까지 포함하면 전체 고객 중 약 4만5000대 정도가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면서도,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 규정을 적용받아 운행 가능하지만, 다른 차량 경우에는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나 한국환경공단에 공식적인 테스트를 요청한 바는 없다고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소비자 역차별 해소와 미래 자율주행 기준 마련의 필요성

장종태 의원은 동일한 모델임에도 생산 국가에 따라 FSD 사용 여부가 갈리는 현상은 명백한 소비자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현대차도 2028년 도심 자율주행 양산을 예고했다"며, "그때 담을 기준이 없으면 우리 기업 차량도 출시를 못하게 된다. 테슬라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FSD에 대한 명확한 국제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특성상 차량이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만큼 제작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국내 현행 법령의 기준에 온전히 담기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임시 번호판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촉구

FSD 문제와 더불어 테슬라 차량의 임시 번호판 발급 실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이뤄진 776만여 건의 차량 등록 가운데 테슬라 임시번호판 발급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 의원은 "차량 배송 과정에서 벌어지는 파손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 계약 때 소비자에게 임시 번호판을 발급할 것인지 선택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임시 번호판은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하자를 점검하고 결함 발견 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입니다.

지적을 받은 서영득 대표는 "확인한 바로는 저희 절차상 임시번호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제도의 미비함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어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해 향후 테슬라코리아의 차량 출고 및 인수 절차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차량 화재 시 비상개방장치 안전성 논란과 탑승자 탈출 문제

이날 국감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능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리적 안전 장치에 대한 매서운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2024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차량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는 비상개방장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 의원은 "배터리가 끊기거나 방전되면 열 수 없는 구조라 꼼짝없이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비상개방장치를 사용하려면 커버를 뜯어서 끈을 당겨야 하고 구형은 끈조차 없다. 중국에서는 리콜을 하고 미국에서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의원은 정부를 향해 전원이 끊겨도 탑승자가 안전하게 차량 문을 열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FSD 등 소프트웨어 기능의 안전성 검증 절차와 명확한 사고 책임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서영득 대표는 불미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대해 "유무죄를 떠나서 일단 명을 달리하신 분께는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급성장하는 테슬라, 이제는 규제와 안전 기준 준수라는 시험대에 서다

올해 수입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테슬라는 판매량의 급증만큼이나 국내 사회와 규제 기관으로부터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국산과 미국산 모델 간의 FSD 사용 격차 해소 문제, 배송 과정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번호판 제도 도입, 그리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의 탑승자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힌 FSD 검증 협조 및 임시번호판 제도 검토 약속이 단순한 국감 모면용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와 국회 또한 급변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 발맞추어 실효성 있는 자율주행 및 차량 안전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